코스닥 주식 관련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복지부 간부 공무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A 과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언론에 보도된 바이오업체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해각서(MOU)는 나와 무관하다. 힘들기도 하지만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지 등 대중언론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인용해 복지부 A 과장이 산하단체와 자신 부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바이오업체의 부당한 계약을 눈감아 주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 감사과가 의뢰한 이번 건으로 A 과장은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가 지난 2월 복지부 산하단체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해 부인이 소유한 주식 가격이 80% 급등해 거액의 시세차액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개방직 공모로 지난해말부터 근무한 A 과장은 "올해 7월 감사과 감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이 잊고 있었다"면서 "금융위 조사의뢰한 것도 언론에서 전화 와서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후 재산등록을 할 때 아내가 해당 바이오업체 창립 일원으로 상장 이전 스톱옵션을 갖고 있어, 코스닥 상장 후 상장가로 계산해 12월 재산 등록했다. 재산이 커지니까 감사과에서 감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 과장은 "갑자기 양해각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 모르겠다. 저와 엮는 방법은 주식 뿐이다. 스톡옵션은 양해각서 체결 이전 산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이다"라면서 "상장 이후 4개월 지나서 판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격이 높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는 팔지 않았다"며 내부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감사과에서 감사 한번 받고 아무런 말이 없었다.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한 것도 몰랐다"고 전하고 "양해각서 체결 다음날 재단 측에서 보도자료(체결 당일 배포)와 함께 이메일을 보내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A 과장과 양해각서 체결 연관성을 부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양해각서 체결 이전 관련부처 협의나 전달한 내용이 없다. 체결 이후 A 과장에게 관련 사항을 이메일로 보도자료와 함께 전달했다. 해당 과장과 연관성은 없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감사과는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과 관계자는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했다. 주식 문제인 만큼 감사에 한계가 있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면서 "현재로선 금융위원회 조사결과 시점을 알 수 없다. 조사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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