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처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사의 진료비 미지급 등의 횡포가 체외충격파 시술(ESWT, Extracorporeal Shock Wave Thrapy)에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실손보험사가 과잉진료, 의료법 위반 등의 구실로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에 대한 '무차별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각에서는 고가의 체외충격파 시술을 위축시키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체외충격파 시술에 대한 회원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인체의 외부에서 인체 내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전달,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자극해 근골격계의 퇴행성 병변이나 힘줄의 파열의 치료를 돕는 방법.
비교적 간단한 시술과 큰 부작용이 없고 치료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 물리치료나 주사의 대체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사진
문제는 체외충격파 시술 병의원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비급여 주사제가 인기를 끌자 실손보험사가 진료비 미지급과 같은 횡포를 부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외충격파 시술에도 소송과 협박 등 진료를 위축시키기 위한 횡포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실손보험사 관련 주관 업무를 맡은 김재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체외충격파 장비 가격이 최저 1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치료비도 최저 2만 5천원에서 최대 40만원대로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외충격파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려는 환자들이 늘다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느 병원이 고가나 저가의 장비를 쓰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며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자 실손보험사가 주로 고가의 치료가 이뤄지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고가의 치료에 따른 과잉진료 여부, 치료의 주체가 의사였냐는 점 두 가지다.
김재희 운영위원은 "체외충격파를 여러 번 받는 경우 3년이나 5년 치 치료비가 몇 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보험센터에서 찾아와 과잉진료를 했다는 식으로 소송 가능성을 말하곤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의 물리치료로도 나을 수 있는 병 또는 수상에 대해 굳이 고가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필수적이냐는 입장.
반면 의료계는 기존의 물리치료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중증 테니스엘보우, 발바닥 힘줄염, 석회성 회전근개건염 등에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고 기존 치료법 대비 치료 기간의 단축도 장점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부 보험사는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 소송을 운운하기도 한다"며 "쇄석술, 요로결석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임의로 적용해 체외충격파도 의사가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의료법상 체외충격파의 시술 주체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 쉽게 말해 의사만 시술하거나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김재희 위원은 "체외충격파는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안전한 시술이다"며 "그런 까닭에 해외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기사나 간호사가 시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국내 실손보험사는 쇄석기 치료와 관련된 의료법을 임의로 적용해 의사가 하지 않은 체외충격파 시술은 불법이자 사기라는 논리를 쓰고 있다"며 "보험사가 치료비 중 일부를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회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기록지 등 객관적으로 치료의 당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제없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병의원을 위축시켜 해당 치료의 빈도를 줄이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체외충격파 관련 해외의 유명 저자와 의사들에게 시술 주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전국 시도의사회별 보험사 횡포 사례를 취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의사회는 복지부에 대한 명확한 고시 신설 요구와 함께 해당 보험사에 항의서한과 내용 증명 발송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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