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사가 진료할 때 환자가 동의한다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해 3개월 치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최근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을 DUR 시스템에 접목하고, 최근 시범서비스까지 마무리했다"며 "내년 1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최근 마련한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동의 하에 환자의 3개월 투약 이력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즉 현재 진료를 마치고 의약품 처방 입력 단계에서 병용 금기 약제를 알려주던 DUR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DUR 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DUR 시스템 준비 작업은 마무리했다"며 "내년부터는 의사가 환자 진료 전 동의하에 3개월 치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개인정보 보안 작업도 마무리한 상황"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심평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국민투약정보 시스템 DUR 탑재를 통한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심평원의 홈페이지 개편 일정과 맞물려 계획보다 늦춰져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개인 및 가족이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고, 동의 하에 의사가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게 서비스를 설계했다"며 "향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이나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그동안 강하게 요구했던 DUR 시스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약사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DU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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