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율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교육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증제도 도입과 동시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자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5일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의료이용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특히 건보공단에서는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지원서비스를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가운데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제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참여 확대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교육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세부적으로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강화하며, 교육 참석정도를 평가해 만성질환관리 교육 인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추후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항목에 포함해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질환관리가 지역사회 및 일차의료기관 간 연계 없이 분절적,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지역사회자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혈압, 당뇨병 대상자로 국한 된 급여 범위를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만성질환관리제 급여 범위 확대시 개별 중재 전략에 대한 근거를 생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의 연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2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성질환을 인증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제도가 제대로 윤용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우선이다. 중요한 건 적절한 보상이다. 공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우선이다. 여기서 불필요한 교육이나 관리는 규제 및 통제의 개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만성질환관리만 해도 환자나 의사들의 참여를 수월하게 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하면 된다. 인증으로 가면 또 다른 부작용만을 야기할 것이다"라며 "제도를 시작하거나 운용할 때 의료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무엇인 핵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관리 인증제도는 건보공단의 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불과할 뿐이라며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용선 회장은 "만성질환관리를 인증을 통해 운용하겠다는 것은 건보공단이 영역 확보 차원의 일자리 만들기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공급자와의 충돌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만성질환을 인증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의 시작 자체가 만성질환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며 "만성질환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는지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고 하면 그렇제 않다고 본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만성질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환기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운 회장은 "오히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한 캠페인 등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인증 제도라는 규제 통제보다 만성질환에 대핸 적절한 홍보,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제대로 되면 원하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