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들이 단체로 이 같은 일부 일탈병원의 불법행위로 나빠진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섰다.
'안심병원' 인증제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는 4일 지난해 안심병원 인증제를 위한 TFT를 구성하고 평가기준, 시행일정, 인증마크,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완성하고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자체적인 자정노력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안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동안 전국 지부를 순회하면서 안심병원 인증제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여기에 협회는 기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및 평가기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등과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심병원 인증제 평가기준을 새롭게 구성했다.
즉 안심병원 인증제 평가기준은 제3의 기관이 아닌 병원을 운영하는 시각에서의 기준이 골자로, 환자의 권리, 인권, 진료 및 위생, 안전 4개의 평가항목과 16개의 세부항목, 37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되는 등 환자의 인권과 병원경영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단 협회는 상반기부터 안심병원 인증제를 신청하는 병원에 대한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며, 평가기준 조사표에 의한 점수가 85% 이상의 수준에 이르면 인증합격에 대한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다.
또한 협회는 안심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에 협회보(계간), 홈페이지 상의 인증(안심병원)코너,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시 상위 링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협회 은광석 부회장은 "정신병원들이 나름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탈병원(사무장병원, 회전문병원)들의 불법행위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져 복지부의 수가제도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심병원 인증제는 국민들이 이러한 일탈병원들과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을 구분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