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특별법 수련업무 병원협회 위탁과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를 통해 "수련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수련병원 자료조사 등 행정적 업무에 국한한다는 의미이지 전권을 맡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특별법 의미를 설명하면서 수련업무 관련 현행대로 병원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련업무 관련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임을기 과장은 이날 "전공의 특별법의 선언적 의미 발언은 의료법 내 수련규칙 합의안을 독자적인 법으로 상향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병원협회 업무 위임도 수련병원 자료조사 등 실무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행정적 업무에 국한할 뿐 전권을 맡긴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어 "수련환경실행위원회는 복지부 산하로 법제화된 만큼 현행과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협의해 의료현장에 도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특별법 후속조치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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