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사후 모니터링 차원에서 의뢰-회송 보고양식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오는 2월 예정된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은 환자 횟수 제한없이 하되, 제도화를 위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보고할 양식이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11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열린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적용' 설명회에서 오는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5곳을 선정해 의뢰(협력 병의원)은 건당 1만원, 회송은 건당 4만 200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뢰와 회송의 환자 수 제한은 없으나, 단순한 퇴원 환자가 아닌 계속 진료가 필요하나 다른 사유로 협력 병의원에 회송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기간 중 엄격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와 회송 양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수가와 관련, "협력 병의원 의뢰 수가 1만원은 진찰료에 준해 정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회송 수가 4만원은 진찰료에 3번 정도 재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치를 적용했다"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실무적 협의 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 기간 중 회송 후 환자관리는 실시간 전화와 실시간 화상으로 구분된다.
이 관계자는 "전화와 화상 관리는 의뢰와 회송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토대로 응급실 협격협진 모델을 준용했다"면서 "화상의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해 전화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충분한 모니터링을 위해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1년이며, 오는 9월 협력진료 수가를 만들어 회송수가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오는 26일까지 참여 병원 신청을 통해 평균 회송 건수를 토대로 소요재정을 도출 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세부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과 수도권 안배를 통한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고려 중인 상태로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의 반응에 주목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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