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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료·자문료 제도개선 임박 "현장 괴리감 최소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6-01-15 12:00:52

감사원 주문 의사 672명 조사 마무리…복지부 "처분 여부 신중"

불법 리베이트의 경계면으로 지적됐던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손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 사항인 의사 672명의 강연료와 자문료 전수조사를 일단락하고 개선방안 발표를 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공공의료체계 구축 실태조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124개 제약업체가 의사 672명에게 강연료와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들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불법 리베이트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병의원 등 672명 의사를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쟁점 사항은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가이드라인이다.

제약업체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강연료와 자문료 항목이 삭제되면서 의료인 강연료를 업체별 1회당 40만원 이내(1일 100만원, 1개월 200만원)로, 자문료는 1인당 1회 50만원 및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의사 672명의 조사를 마치고,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3월 이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쌍벌제 등 법령 개정은 의료계와 제약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강연와 자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기준 강화 보다 의학적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672명의 행정처분도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기기협회에 준용 중인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관련 기준.
이 관계자는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삭제된 만큼 어느 잣대를 기준으로 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인 처분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제학회 유치 지원 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그는 "의학회와 제약업계 모두 현 공정경쟁규약에 포함된 국제학회 지원 기준인 3개국 전문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실적 괴리감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학발전을 위해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제도개선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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