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하는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제2차 질 평가를 오는 6월 본격 시작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평가 기준을 검진 항목별로 변경하는 한편, 일선 건강검진기관의 행정부담을 우려해 10% 가량 조사문항 수도 줄였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15일 하반기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제2차 질 평가를 앞두고 관련 학회 및 의료계 단체와 최종 질 평가 항목에 대한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학회 및 의료계 단체와의 협의를 해 질 평가 대상 기준을 연간 수검자 수 300명 이상인 기관에서 암·일반 검진 등 각 항목별 50건 이상 검진 기관으로 변경한 바 있다.
질 평가에 따른 등급도 종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사 문항수 역시 10% 가량 줄였다.
건보공단 검진평가부 관계자는 "의원급 검진기관의 행정적인 부담감을 우려해 대한의사협회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질 평가 기준을 조율 중"이라며 "오는 6월부터 의원급 검진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질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월부터는 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질 평가를 돌입하기 전까지 협의를 통해 언제든지 기준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오히려 질 평가 대상 기준이 항목별 50건 이상 검진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원급 검진기관의 행정적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진평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실시했던 검진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무조건 자료 제출량이 많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항목별로 각 기관이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일반검진만 하는 곳은 구강 등 제출할 자료가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갑자기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잘못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오는 5월부터 전국적으로 질 평가 설명회를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제2차 질 평가를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검진수가가 병원급과 의원급이 다르지 않다. 즉 국민도 병원급과 의원급 구별 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질 평가에 따라 낮은 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퇴출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를 통해 직접 사후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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