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장급 직위인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선다.
특히 심평원은 새로운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에 의·약사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14일 국제협력단장 및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달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부 승진 및 전보를 통해 임명했던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고, 외부에서 영입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서다.
심평원은 우선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급여기준 정책지원'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하게 된 것.
국제협력단장의 경우 최근 심평원 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리로,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강보험 해외진출 지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주도하는 일을 맡게 된다.
급여기준실장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급여기준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기준 개선 관련 대내외 실무협의체 운영을 총괄하는 등 심평원 내에서도 핵심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급여기준실장은 최근 수가개편이 논의 중인 요양병원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회복병원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 지원 자격에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시켰다.
즉 새로운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의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영입하겠다는 뜻이다.
심평원 측은 "중장기적으로 본부 간부직 정원의 20%까지 개방형직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기관성과 창출에 필요한 우수인력 충원기회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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