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소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병 그리고 동네의원의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주최:보건행정학회, 김용익 의원)에서 "병상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중소형 병원 신규진입 억제와 합리적 구조조정,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병상공급 구조는 총량은 과잉이나 적정규모 병원은 부족한 혼재 상태"라면서 "과잉경쟁으로 경영여건 악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저해 요인으로 폐쇄형 병원(전문의 개업)과 동네의원과 병원 기능 미정립, 동네의원 일차의료 서비스 역량, 중소형 병원의 공급 과잉 등을 제시했다.
이진수 교수는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 차이로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병상 규모의 병원을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이 망라되어 있다"면서 "이들 병원의 서비스 생산 비용 구조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해 생산 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형 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하고, 구조적 비효율로 인한 생산 비용 인상분까지 건강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당위성이 부족하다"며 "반면 대형병원은 관리 효율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석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진입규제 마련과 병상의 구조조정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전 승인 및 신규 병원 신설 시 현행 30병상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중소형 병원이 적정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완화 조치는 향후 5년 등 한시적 허용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차의료특별법 등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복지부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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