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재무 건전성이 위기를 넘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지 3년. 의협이 회비 인상으로 경영난의 타개를 모색한다.
구의사회에서도 소폭의 회비 인상안이 가시화되고 있어 의사회의 경영난이 회원들의 회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의협은 제2차 예산편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회비 기준 조정안 ▲회원종별 조정 ▲감액·면제회원 조정 및 면제회원 기준 조정 ▲연구소 회계 회비 수입 중 일부 고유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회비 기준 조정은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회원종별 조정회원종별로 세분화된 중렵급 이상, 대위.소령급 군의관, 중위급 군의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회비를 201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회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년도 기준(투쟁회비 제외) 회비는 가·나·다·라군에서 각각 30만원, 22만 1000원, 12만 5000원, 9만 6000원이다.
이를 2010년도 기준으로 환원하면 각각 33만원(10%), 24만 2000원(9.5%), 13만 7000원(9.6%), 10만 5000원(9.4%)으로 인상된다.
회비 납부표. 2015년의 경우 한방대책특별기금 각 1만원 및 투쟁회비 포함(가·나 2만원, 다·라 1만원 부과)
의협은 '환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인상'이 정확한 표현인 셈이다.
의협은 회비 가감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제회원 기준 조정 역시 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연구소 회비수입 중 3만원을 3년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의협의 고유사업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그간 연구소 수입 일부는 전도금/가수금 문제, 협회 회관관리 유지비 지급, 인건비 보전, 협력정책 사업비 지출 등의 협회 회계에 간접적으로 보전되고 있었다.
의협은 구독료 인상까지 고려했지만 회비 납부에 대한 반발심을 우려, 총회 심의안건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59.9%를 기록한 지난해 의협 회비 납부율은 2월 현재 57%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의사회도 줄줄이 회비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23일 강북구의사회는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존 회비 32만원을 36만원으로 4만원(12.5%)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사회는 "10년 전 책정된 회비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회무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가 상승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한 스폰서 감소, 회원들의 경조사, 유관단체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모임 등도 인상의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구의사회 회비 평균은 30만원 수준. 이미 강북구나 도봉구, 동작구는 각각 32만원, 38만원, 36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또 동작구는 현 36만원의 회비를 40만원으로 11.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의사회 관계자는 "작년 의협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 부의안건 중 집행부 검토 사항으로 열악한 각구 의사회 사무국의 통합을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며 "말이 인상이지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현상 유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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