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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시즌에 체면 구긴 의사회 "평점 탈락 소송할 것"

발행날짜: 2016-02-29 05:05:51

개원의사회별 '희비 교차'…"평점·심의료 책정 기준 애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가단이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학회 평점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자 개원의사회 단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평점 신청에서 탈락한 일부 의사회는 평점 부여 기준의 모호함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춘계 학술대회 시즌이 시작된 28일. 학회를 개최하는 각 의사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의협 연수교육평가단은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연수평점 지정과 운용, 평점 신청 기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시 교육기관 타이틀 반납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평가단은 개원가의 의견을 수용, 교육신청기관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일부 의사회들의 연수평점 신청 탈락은 이미 예견된 일. 평점 심사를 신청한 25개(16개 심의 진행) 학회 중 4곳이 탈락 통보를 받았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대한정주의학회는 법적 소송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왼쪽부터) 최세환 회장, 유승모 고문
정주의학회·밸런스의학회 등 4곳, 탈락의 고배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회를 개최한 최세환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의사들이 평점을 따기 위해 학회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사고다"며 "평점이 없이도 매년 같은 수준의 인원이 오는 것으로 봐선 평점 유무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평점 부여 여부에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점을 준 학회와 아닌 학회의 학술 프로그램, 아젠다 등이 크게 차이가 없는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학회는 질병 그 자체보다 개인의 생리학적인 반응과 특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들도 많이 나와서 내 강의록에는 수 많은 SCI에 등재된 레퍼런스를 인용, 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능의학의 효용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미약한 위상으로 인해 평점 신청마저 탈락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

최세환 회장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평점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최근 심사를 받은 일부 학회들은 홈페이지에 '평점 6점 확정'과 같은 표현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평점 부여가 무슨 당첨이라도 된 것인 것처럼 알리는 게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다"며 "다나의원 사태 이전부터 안전한 정맥주사를 강조하고 교육도 한 학회에게 평점을 탈락시키는 뒷북을 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주의학회 고문이자 밸런스의학회 회장인 유승모 고문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 고문은 "연수평점 부여 기준과 심의비 50만원 책정 기준 모두 애매모호하다"며 "일부러 심의에 대한 반응을 보고 법적 대응을 하기위해 비용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사우디 국제의료 로드쇼에 밸런스의학회가 초청을 받아 프리젠테이션을 했고 3월 중 사우디 보건부가 밸런스의학회 영양주사 시스템을 도입코자 오기로 했다"며 "해외에서 인정받는 의료가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만연구의사회·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안도의 한숨"

연수평점 기준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비만연구의사회는 평점 부여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민정 회장
이날 롯데소공동호텔에서 학회를 개최한 비만연구의사회는 바코드 태그로 출석 체크는 물론 신분증 검사까지 연수교육평가단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앞서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대한레이저피부모발학회 등 5개 단체가 연수평점 강화 조치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해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 회장은 "올해 초 의협에서 연수교육 강화 개정안이 나왔지만 규정대로 하면 개원가 단체는 거의 평점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이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유관 학회들과 연계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식으로 의협에 공문을 보내 억울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다행히 그런 목소리가 반영돼 평점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는 개원가 학회가 얼마나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비만연구의사회처럼 매번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학회라면 학술지 발간 유무를 떠나 이미 존재 가치를 증명한 것이 아니냐"고 역설했다.

장현석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회장은 "의협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소규모 학회도 같은 식구라는 생각을 해야한다"며 "결산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규제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회 결산 자료야 기밀이 아니니까 제출할 수 있지만 과연 학회에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협이 도와줄지 모르겠다"며 "군소 학회 입장에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 시어머니가 생기는 셈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현장 모니터링 나온 연수교육평가단…"우리도 고충"

이날 연수교육평가단은 예고한 대로 평점 부여 학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평가단은 대리출석 여부와 사전 예고한 학회 프로그램과 실제 강연의 일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나영 위원장
김나영 연수교육평가단 운영위원장(의협 학술이사)은 "인정심의위원회에 개원의가 50%를 차지하는 만큼 개원가 학회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며 "3년치 예결산 자료 제출도 학회 종료 4달 후 수입-지출 항목만 간단히 살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탈락한 정주의학회는 과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강의는 대부분 똑같은 연자가 맡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보완해서 추계 학술대회에 올리겠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며 "평가단도 회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걸 감안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지 결코 페널티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의료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나영 위원장은 "내부에서도 50만원으로 책정된 심의비를 30만원으로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회의비뿐 아니라 학회 실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감안해 책정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양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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