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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의사 학회 출입금지" 의사회서 학회로 번지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6-03-04 05:05:57

성형외과의사회, 60여명 징계…"학회에도 제제 건의"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비윤리적 의사의 학술대회 활동을 제한하는 징계를 내린 데 이어 대한성형외과학회에도 이들에 대한 제제를 제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성형외과 개원가에 따르면 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비윤리 의사 60여명에 대해 학술대회 등록 및 발표를 1~3년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허위 과장광고, 유령 수술 등으로 다양하며 징계 대상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G성형외과를 비롯해 R성형외과 등 대형 성형외과들이 대거 포함됐다. 징계는 성형외과 대표원장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 소속 봉직의도 받았다.

성형외과의사회의 징계 처분은 대형 성형외과의 의사회 탈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사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0월 성형외과학회에도 비윤리 의사들의 징계를 통한 학술대회 활동 제한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윤리이사가 학회에서도 윤리이사직을 맡고 있어 나온 제안이다.

하지만 학회 활동까지 제한받으면 학술활동 자체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

서울 I성형외과 원장은 "징계 대상이 해당 의원을 운영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봉직의까지로 확대 하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며 "경영을 하는 오너와 페이닥터는 입장이 다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단체에 압력을 넣어 학술대회 참석이나 발표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성형외과의사회 권영대 윤리이사는 학술대회 참여를 막는 것은 회원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의 일환이라고 못 박았다.

권 이사는 "회칙 상 징계 중 회원 권리 정지가 있다"며 "의사회나 학회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데 공동의 이익이나 비전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의사라는 이유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나의원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봉직의 한테까지 징계를 내려야 하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그는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는 "봉직의들은 대표원장과 연좌 책임을 지는 거라며 억울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며 "형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징계 대상이 된 대표원장과 봉직의는 공동정범"이라고 말했다.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다.

그러면서 "봉직의가 있기 때문에 대표원장의 비윤리적인 면이 계속되는 측면도 있다"며 "봉직의들은 몰랐다고 한결같이 주장하지만 비윤리적 상황을 모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형외과학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윤리 의사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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