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손톱 밑 가시인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수수료율 공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외국인환자 진료비 관련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간 수수료 범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게 받으면 과징금을 징수할 것이다. 현재 수수료율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22일 공포, 2016년 6월 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공지했다.
하위법령은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하고 지정마크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4월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해 공항과 항만, 도심(서울 명동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 환급창구를 마련한다.
면세점과 국제공항, 무역항 등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나, 공항과 무역항은 성형과 피부 등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날 염민섭 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는 인증평가원에서 의료적 부분을, 코디네이터와 진료계약서 등 비의료서비스 부분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평가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규정은 최대 8%(종합병원)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일병원이 입원환자가 가장 많은 데 5.8% 수준이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 세브란스 등 빅 5를 제외하면 1%에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과 면세점 등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사후심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민섭 과장은 "헌재 판결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전광판을 운영하는 곳과 공항관리공사와 협의할 사항이다. 사후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법 과장 의료광고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 손실 우려에 대해 "미용성형 등 특정과목 의료광고가 5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단체 및 광고업체와 협의하겠다. 사전 심의가 어려운 만큼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 준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 비자로 인한 불법 체류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염민섭 과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들은 메디칼 비자를 활용해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배석한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팀장(외국인환자유치사업팀)은 "금융세제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라면서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보험한도액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최근 5년 간 유치실적과 의료사고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민섭 과장은 불법브로커 기준와 관련, "유치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수수료율 범위도 고시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받으면 과징금을 징수할 것이다"라면서 "현재 유치 의료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조사 중에 있다"며 불법브로커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염 과장은 "성형외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대화 파트너를 좀 더 넓혀야 하나 대표성 문제가 있다. 최대한 많은 만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3월 현재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350곳, 유치 업체는 1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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