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쌍꺼풀수술과 유방확대, 탈모치료술 등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기 위해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관련 고시'를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이번 제정 고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
특례 적용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3월 기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기관은 1522곳이다.
다만, 가정의학과와 외과 등도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의를 고용해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특례가 동일 적용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도 구체화했다.
항목은 성형수술의 경우, 쌍꺼풀수술과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그리고 악악면 교정술 등이다.
피부과 시술은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이다.
다만,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 치아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악악면교정술 등은 제외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불허된다.
환급절차는 시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환급창구(국제공학과 항만 면세구액 내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이번 특례 고시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미용성형 항목별 진료비와 부가가치세를 알게 되어 알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의료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 해당 의료기관은 단말기를 구비하고 표찰을 게재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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