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한 병동도우미 수가 지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설명회 모습이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을 대상으로 병동도우미 수가 지원 계획안을 마련하고, 적용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보공단은 최근 개최한 통합서비스 설명회를 통해 참여 병원의 병동 도우미 증원 요구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수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으로서, 간호사 및 조무사 등 간호인력을 제외한 병동 행정업무보조, 검체 및 환자 이송, 환경정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수가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대신 참여병원은 병동도우미에 대한 소정의 원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타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 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인원은 지원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병원은 병동 간호인력 월별 근무표에 병동도우미 근무현황도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병동도우미에 경우 통합서비스 실시 병동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며 "타 병동에서 근무하다 통합서비스 파견 형식으로 근무할 경우 수가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병동도우미 수가는 참여병원이 통합서비스 시행 병동에 1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할 경우 환자 1인당 1540원의 수가를 지원하게 된다.
즉 1개 병동이 평균 45병상으로 계산하면 일평균 6만9300원의 수가를 지원하게 되며,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는 액수를 지원 받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병동도우미 2명을 배치할 경우 3080원, 3명을 초과할 경우 4620원의 수가를 각각 지원키로 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이 병동도우미 2명을 배치할 경우 13만8600원, 3명 이상 배치 시에는 20만7900원을 각각 수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병동도우미 1명을 배치할 경우 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1명당 1540원의 수가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 평균 200만원의 넘는 수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즉 병동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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