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양·한방 협진체계 자문단'을 발족하고 지난 5일 본격적인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및 심평원과 함께 대한병원협회 및 한의약진흥재단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번 양·한방 협진체계 자문단 구성을 통해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양·한방 협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사항.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최로 최근 개최된 바 있는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점진적인 의료통합 방안으로 양·한방 협진체계 강화가 꼽히기도 했다.
당시 주제발표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양·한방 협진체계 강화(협진 적합 질환 선정 의무적용)와 함께 면허체계 통합(보수교육 통한 협진자격 부여)과 교육제도 통합(의-한 대학 상호 교과과목 개설 증가), 기관형태 다양화(병원 내 한의학, 한방병원 내 의과), 등을 통한 점진적 의료통합을 제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양·한방 협진체계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진체계를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 양·한방 협진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단 첫 회의에서는 몇몇 대형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양·한방 협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형병원에 한방과라는 전문과목이 있지만 협진체계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의과와 한의과 간 수가적으로 중복진료에 해당돼 청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양한방 협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림을 구상하는 논의를 했다"며 "향후 양·한방 협진진찰료를 인정하고, 수가인상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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