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 2년 반만에 가입자 수가 1.5배 이상 증가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면서 조합으로서는 이른 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겹경사를 맞이하고 있다.
8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후 6시부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배상공제의 요건을 살펴보면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배상공제를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 유치를 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사실상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서는 1천 960곳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호재를 만난 셈. 공제조합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전용 상품 개발로 기회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발생시에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공제조합 가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품 개발해 현재 판매중이다"며 "시행 후 DB가 축적되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개발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외국인을 동시에 담보하고 타 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를 지원하겠다"며 "의료분쟁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전담 직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공제조합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제공하는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의 다수 가입으로 배상공제조합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강청희 이사장의 판단.
실제로 2013년 11월 인가를 받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올해 3월까지 가입자 1만명에서 1만 5072명으로 50% 성장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상호공제 4,522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명,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2,161명), 화재종합공제 212기관이 가입했다"며 "이는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손해보험사와 다른 합리적인 공제료 정책 유지 및 차별화된 공제 서비스 그리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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