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미용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기 사용케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결사 반대를 외쳤다.
규제기요틴에 이어 규제프리존 역시 미용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케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의료를 해석한 법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의 위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26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부여되는 특례로써 규제프리존 내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확대 허용하고 있다"며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적자를 보존해 주는 것은 영리병원의 도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일차의료가 고사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법안에서 미용업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이다"며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의료계에 필요한 실질적 규제개선이 아닌 국부 및 일자리 창출 목적의 맹목적 규제 완화는 보건의료의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
협의회는 "보건의료가 경제 상업적 논리에 매몰돼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 말라"며 "의료를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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