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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 "치료비 선지원해달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6-05-02 12:06:32

"하보니 급여돼도 월 1천만원…서울시·양천구 지원 시급"

"C형간염으로 인터페론 주사 등 치료를 약 5개월만에 시력이 흐려졌다. 버스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다. 피부가 가렵고 우울감도 생겼다. 가족들에게도 난폭해졌다. 특히나 아이에게 난폭한 엄마가 됐다. 결국 치료를 중단했다. 그런데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완치율이 높다는 신약 하보니를 써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같은 1차 치료제라는 이유에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2일 오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로 발표에 나선 정 모 씨는 C형간염 진단 후 인터페론 주사 치료를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치료를 중단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후 난폭해진 엄마 곁으로 오지 않던 아이가 환하게 웃어준다"며 "부작용 없는 하보니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 10여명은 다나의원 원장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 20여명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신약인 하보니가 5월부터 급여화가 됐지만 환자들은 선뜻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급여화가 돼도 본인부담금이 약 1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결과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조정 신청 후 4개월이 다 되도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묵묵부답에 속만 끓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조정 신청을 할 때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있으며, 역학조사가 다 끝낸 피해자를 선정해 지난 1월에 조정 신청을 처음으로 했다"며 "2개월 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법정시한인 4개월 이내 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명이 먼저 보상받으면 다른 환자들도 일사천리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그런데 최근 나온 감정서에는 5월말에 C형간염 검사를 다시 해본 후 조정을 하자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절차에 따라 감정과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조정은 12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환자 개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니 조정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별로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내는 기간은 120일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정신청을 한 피해자 4명에 대해서는 감정을 완료했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있다"며 "C형간염은 자연치료율이 25%나 되고, 만성화가 됐을 때 하보니로 치료하면 완치율이 99%에 달하기 때문에 5월에 검사를 한 번 더 하기를 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원주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비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C형간염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자에게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기종 대표는 "원주는 시장과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부와 피해자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며 "상대적으로 서울시와 양천구 등 지자체는 관심도 없다"고 말했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감염 환자의 신속한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감염 책임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치료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 피해자도 원주 피해자와 똑같이 치료비를 선지원해 만성C형간염 치료부터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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