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3년 중 호스피탈리스트를 희망하는 전공의는 6개월에서 1년간 별도 트랙을 밟아야 한다.
또한 비뇨기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외과 계열 전공의들이 호스피탈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간을 파견 형태로 외과 수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전제 수련기간 3+2로 1년 단축
대한외과학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수련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외과학회 노성훈 이사장은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을 전제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며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외과 전공의들은 3년만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 2년간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으면 세부전문의 자격을 받는다.
과거 4+2로 운영되던 수련제도가 3+2 제도로 1년 단축되는 셈이다.
학회는 3년 수련을 받은 외과 전문의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5년 수련을 받은 세부전문의는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맹장과 탈장, 가벼운 항문질환 등을 담당하면서 중증 질환은 세부 분과로 의뢰하는 1차 외과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노 이사장은 "외과 개원의가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만큼 왜곡돼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외과 내에서 수련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련제도 개편안에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또한 포함돼 있다. 수련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 특별법 등으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만큼 호스피탈리스트는 수련제도 개편의 가장 큰 축이다.
노성훈 이사장은 "수련제도 개편의 가장 큰 열쇠는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며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수련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않으면 외과 병동이 무의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외과계 통합 호스리탈리스트 제도 가닥…파견 수련 활성화
그렇다면 외과 호스피탈리스트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우선 3년간의 기본 수련기간 동안 6개월에서 1년간 별도의 호스피탈리스트 수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골자다.
외과 병동에서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외과 술기 외에 별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단순한 1차 외과의사는 3년간의 수련을 진행하고 호스피탈리스트를 희망할 경우 2+1 제도로 별도 트랙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외과학회는 이러한 수련을 호스피탈리스트의 기본 자격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최소한 외과병동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때 최소한의 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전공한 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본 외과 수련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노성훈 이사장은 "비뇨기과 질환만 전공해서는 외과 병동에서 다양한 환자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의 외과 수련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학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외과로 파견 수련을 나왔던 만큼 이러한 방식으로 외과계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연봉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끝나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노성훈 이사장은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 강도와 입원 기간, 만족도 등을 고려해 정부와 병원, 환자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수가 모델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소한 봉직의 수준은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로 시작한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연봉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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