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 신코드가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약제 처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당장 7월부터 기존 구코드로 약 처방에 따른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반려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처방 입력체계를 변경해 연고,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에 대한 신코드가 도입·운영했다.
다만, 일선 요양기관들의 혼란을 우려해 오는 6월말까지는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코드 의무화기간을 유예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신코드로만 청구가 가능해진다. 만약 기존처럼 구코드를 사용할 경우 삭감 또는 반료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됨에 따라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 보고 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연고 및 시럽제 등 일부 의약품이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개편된 것.
심평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 포장단위에 맞춰진 처방약 신코드를 도입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등재를 하고 코드를 부여해 운영하는 한편, 기존 구코드는 6월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드를 사용했던 의료기관은 당장 7월부터 연고 처방 시에는 제품 포장단위 3g, 5g, 10g, 20g 별로 다양해진 코드로 구별, 처방해야 한다.
시럽제도 마찬가지로 제품명에 따라 하나였던 코드가 5ml, 10ml, 15ml, 500ml 등으로 포장단위 구별되는 동시에 코드도 다양해져 입력체계를 변경해 처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장 연고 및 시럽제, 주사제 처방을 많이 하는 소아과와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은 처방 입력체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일선 의료기관들은 신코드 도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소아과 원장은 "시럽제를 처방하는데 포장단위 100ml, 50ml 별로 코드를 별도로 만들어 처방을 하라는 것인데, 당장 7월부터는 기존 코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며 "더구나 의료기관으로서 당장 큰 혼란이 될 수 있는데 약국에만 제도 변화 홍보를 했다.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료기관 입장에선 황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B피부과 원장은 "약제 코드가 포장단위별로 변화된다면 청구 내용이 자칫 달라질 수 있다"며 "또한 포장단위별로 처방하게 되면 남아서 버리는 약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행위다. 의약분업을 왜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는 심평원에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코드를 상당기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 유예를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주 심평원은 복지부와 의협이 참석한 가운데 '처방약 신코드 의무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처방약 신코드 도입과 관련해 기존 코드를 상당기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정부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의료계에는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코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청구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한며 "의사가 기존 코드 사용해도 자동으로 신코드로 전환돼 넘어가는 프로그램 개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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