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급여우순순위 설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성격으로 '급여보장소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가 건정심 소위원회 성격인 급여보장소위의 요청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급여우선순위 설정 추진체계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책임자 서울대 권순만 교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연구진은 건정심 운영 기능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급여보장소위 성격의 건정심 소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건정심 결정이 필요한 모든 급여의사결정에 관한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사전준비를 건정심 소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소위원회의 효과적은 운영을 위한 실무진을 필요로 하며, 건보공단 급여우선순위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선별급여 항목 중 일정 기간 임시급여 후 정규급여로 전환할지에 대한 평가 역시 건정심 소위에서 사전평가자료를 준비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구진은 건정심 소위에서 사전평가를 요청하는 안건에 대해 전문가적 사전평가를 위해 인력풀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전문위원회 풀과 유사한 형태의 전문가 패널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심평원의 각종 전문위원회 풀과 형태는 유사할 수도 있고, 인적으로 겹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루는 사안은 기존 비급여 중 새로이 급여로 편입할 필요에 대한 건정심 결정을 위한 사전평가의견 도출이 주임무가 되는 단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별로 적합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건정심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충실한 자료가 갖춰질 때까지 필요한 기간과 횟수를 통한 진행을 필요로 한다"며 "임상전문협회, 학회와 모든 전문가 조직을 그 잠재적 대상으로 협력에 의한 진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따.
여기에 NECA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현재 NECA는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만 관여하고 있고 급여결정과정에는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 않다"며 "NECA가 건정심 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과학전 근거를 준비 제출해주는 역항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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