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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무조건 직원 채용하라는데요?"

발행날짜: 2016-07-18 05:00:50
"무조건 환자안전 전담인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 사무관의 입에서 이런 말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날 병원 관계자들은 "명확한 기준을 달라. QI담당자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병원 경영진이 확답을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QI담당자 중 어떤 경우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기준은 간단했다. QI전담자가 의료질향상 관련 업무만 맡고 있는 경우에는 환자안전 업무와 유사하니 무방하지만 그 이외 업무가 있다면 추가로 채용해야한다는 얘기였다.

복지부 측에선 간단한 얘기가 일선 병원들에겐 난해했다. 왜일까.

설명회를 마치고 나온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결론은 병원 경영진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직원 채용에 인색한 병원 경영진을 설득하려면 정부에서 추가채용을 강제화해야하는데 QI전담자도 맡을 수 있다고 하니 애매하고 난감하다는 하소연이었다.

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환자안전 업무는 병원의 수익과 무관하지 않나. 그러니 병원 경영진은 더욱 더 추가 채용에 인색하다"면서 "아무래도 QI인력이 환자안전까지 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환자안전 업무와 QI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영진 입장에선 추가 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우려였다.

실제로 모 병원관계자는 "현재 표준진료지침, 고객만족관리, 고객서비스 관리 등 업무로 과부하 상태에서 환자안전 업무까지 하는 것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측에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인력을 채용 해야한다"는 생각이지만 다수의 병원 경영진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맡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시각차가 다르다보니 병원 실무자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한 것이다. 병원 경영진도 납득할 만한 근거말이다.

의원 입법 1년만에 법 제정에 성공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던 환자안전법, 일선 의료기관 실무자들은 여전히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당초 법 취지를 살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시스템이 연착륙하려면 병원간 소통이 더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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