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에 대해 주민 감사청구와 함께 국민신문고 제보를 추진한다.
서울시가 과학적 근거나 치료근거가 불명확한 총명침과 한약과립제 투여 등의 사업을 자행함으로써 그 적합성과 위해성 여부를 따져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서울시의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하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으로 무고한 서울시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를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예산 5억원을 들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건강증진과는 치매학회 등 여러 유관 학회 및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 의견 및 철회요구 등을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실상 굽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경과의사회는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오건 법제이사를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치료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며 "이를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게 신경과의사회의 복안.
신경과의사회는 "서울시는 시범사업 발표 전까지, 총명침 한약제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치매 전문 학회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침, 한약을 이용한 시범사업이 일본 등 OECD 국가들에서 시행된 바가 있었는지,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도 정보공개청구로 지원사격에 나선다.
한특위는 "서울시의 해당사업이 한의사만을 통해 추진되는 배경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며 "해당사업의 추진배경, 진행방식, 홍보물에 대한 고발 등 법적대응 방안을 담당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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