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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위적 현지조사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23 05:00:56

"의협 요청 반영, 요양기관이 느낄 수 있는 권위적 부분 검토"

정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 사망과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 등에서 조사기관에서 느끼는 권위적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앞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최근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 사망과 관련, 정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행정살인으로 규정하고 주말 추모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대표 최대집)와 안산시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강압적 현지조사와 협박에 모 비뇨기과 원장이 사실상 살인을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심평원이 사전에 착오청구 경고내지 주의 환기만 했어도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책임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현지조사 개선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사망 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의료계 주장은 팩트와 다르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손바닥 사마귀 시술 보험 청구 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기현지조사 대상이었다. 수 만개 의료기관 중 임의로 선정해 현지조사를 진행하진 않는다"며 의료계 착오청구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기현지조사 대상은 건보공단 현지확인을 통해 불법청구 및 부당청구 개연성이 지속 확인됐거나, 부당청구 액이 행정처분 기준을 초과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그는 이어 "현지조사 관련 매년 공무원과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 대상으로 조사과정 태도와 청렴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사 사망건과 관련 "의사협회 요청 등을 반영해 현지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느낄 수 있는 권위적 부분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매년 요양기관 70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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