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한의협 내 검진센터 법 위반 가능성 제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19 05:00:57

건강검진기본법 한방 검진기관 미포함 "법률적 검토 선행돼야"

대한한의사협회가 X-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립한 협회 내 건강검진센터에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다름아닌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한의사협회 내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련 입장에 대해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 및 치과 의료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골밀도기기 공개 시연과 함게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며 X-레이와 초음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면서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시설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한의협은 이어 강서구청에 협회 1층에 '한의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위한 회관 용도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으며, 강서구청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여기에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6월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의사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며 한의계 입장을 옹호해 의-한 갈등을 고조시켰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로부터 협회 내 건강검진센터 건립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전제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 및 치과 의료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의사 검진기관 불허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X-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강서구청에 한의사협회 검진센터 등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을 전달하는 모습.
복지부는 이어 "한의 건강검진센터 건립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한의협의 진단 목적 검진센터 건립의 법 위반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6년을 한의학 과학화와 현대화 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관련 법 개선을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