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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 인공고관절 수술 환자 리콜 받으세요"

발행날짜: 2016-10-05 10:00:07

환자단체연합 "삼성서울병원 등 28개 병원, 보상 프로그램 안내하라"

"존슨&존슨의 자회사 드퓨이의 제품으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리콜 받으세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존슨&존슨의 리콜된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수술한 28개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리콜 사실과 보상 프로그램 등록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6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8월, 존슨&존슨은 자회사 드퓨이의 ASR 인공고관절 제품을 자발 적으로 리콜했다. 이 제품으로 수술 받은 환자의 재수술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당시 8월부터 10월까지 인공고관절 제품의 리콜이 진행됐다. 허가 수입된 1338개 중 379개가 회수 돼 해외로 반송됐고 909개는 이미 28개 병원에서 환자에게 시술된 상태였다.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존슨&존슨이 자발적으로 리콜을 결정했고 해당 의료기관에게 재시술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제시했으며, 병원들에 환자 안내문을 제공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진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와 일실 임금, 교통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 320여명의 환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리콜 후 3년이나 지난 2013년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야 공식 보상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문제는 2010년 8월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존슨&존슨 인공고관절 제품 수술 환자 중 공식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16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20여명 중 약 절반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리콜 사실과 보상 프로그램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식 보상 프로그램은 내년 8월 24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다.

환자단체연합은 "다국적사가 한국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 피해 배상액 또한 외국에 비해 소액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존슨&존슨 인공고관절 제품에 대한 리콜 사실과 보상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신속히 알려야 한다"며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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