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종일간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관련 논란에 따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의 청문회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백선하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1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교문위 국회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고 백남기 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에게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록했던 이유를 물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백 교수와 정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이윤성 특별조사위원장과 사제지간인 점을 들어 백 교수가 스승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사망진단서 작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백 교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최선의 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외부의 압력이 없이 단독으로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최선의 치료를 했음에도 고 백남기 씨가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지만 유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병사'로 기록했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환자가 사망 6일 전에 급성신부전이 와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사회적인 관심 대상이고 하니 진료부원장에게도 상황보고를 하라고 권 모 전공의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무기록에 '진료부원장과 논의해서' 병사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대해 백 교수는 "진료부원장이기에 병원에 있는 중요한 환자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환자 사망 당일 해당 전공의가 경황이 없어 진료부원장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이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록한 것은 단독으로 외부의 개입 없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망진단서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으로, 환자를 직접 확인하고 진료하지 않고서는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의대생들도 직접 찾아와 자초지종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위원장 "전 사회적인 관심대상, 부검해야"
동시에 법의학 전문가로 백 교수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이윤성 특별조사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윤성 위원장은 고 백남기 씨를 '외인사'로 규정하는 한편, 법의학적으로는 부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외인사라고 판단한다. 그것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존 F. 케네디의 경우도 목격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했다.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안에 실체적 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인사의 경우는 더더욱 부검을 해야 한다"며 "법의학적 관점에서는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향후 생길 수 있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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