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과 뇌전증학회 등 8개 학회가 중심이 돼 요구하고 있는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학회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대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은 지난 29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 관련 학회들이 모여 해결방안은 논의 중에 있는데, 해결방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뇌전증학회를 주축으로 신경과학회 이외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뇌신경재활의학회 등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SSRI제제 처방권 60일 해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과 이외에서 왜 SSRI제제 처방이 왜 필요한 지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
특히 최근 8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던 국회토론회에 신경정신의학회 측 인사를 초청하지 않으면서 학회 간의 갈등은 첨예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해당 8개 학회가 명백한 의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은 "해당 학회 측에서 초청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은 우울증을 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그들은 밥그릇을 생각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우울증이 걸리면 어디를 가야 하는가. 당연히 정신과를 가야하는 문제로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이들 학회가 만성질환에 우울증이 동반한다는 점에서 SSRI제제 처방권 제한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1차 진료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거의 전문의를 따고 있다"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50%가 일차 진료로 가정의 진료를 거쳐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오히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문의 진료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SRI제제 처방권 60일 해제한다면 오히려 정신과의 편견을 더 조장할 수 있으며, 환자가 우울증을 더 감출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을 더 명확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급여기준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과 관련 학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TCA 등 항우울제도 동일한 원칙 하에서 급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황.
정 이사장은 "약을 누가 쓰고 안쓰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반적으로 모든 의사가 진료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면 편하지만, 만약 우울증이 걸리면 정신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진 아닐 것이지 안나"라며 "우리의 논리는 우울증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도화가 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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