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긴급체포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
울산시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의 긴급체포를 담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의사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으면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형사소송법 상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울산시의사회는 "리베이트 관련 범죄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긴급 체포를 요할만큼 긴급성이 있는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정부와 정치권 태도에 크게 분노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사와 정부정책,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구축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자체 자정노력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체포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 추무진 회장은 "충격적"이라며 "제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기존 리베이트 사례에서 드러났다시피 일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두면 이번 법 개정안은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구시의사회 역시 "의사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음에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과잉입법"이라며 "근시안적 처벌 위주 정책이 아니라 바른 의료제도 확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상북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의사회 내부에서는 어느때보다 자정의 바람이 불고 그간 정부와 소원하던 각종 의료정책에서도 파트너십을 되찾자는 상호 노력이 하나씩 진전되고 있는 지금,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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