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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학과 철학부터 다르다…직역 인정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6-12-09 09:19:04

카이로프랙틱협회 "오랫동안 묶여 있던 규제, 정부 의지에 박수"

카이로프랙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일어나자 카이로프랙틱협회가 직역을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8일 성명서에서 "오랜 시간 규제로 묶여만 있던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카이로프랙틱 학문만을 전공한 직업군을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의사의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독립성을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카이로프랙틱도 세계적 기준의 교육과정과 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며 "면허체계가 전세계적으로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 관련 졸업자는 세계 100여개국에서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로 개업 또는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이로프랙틱 전문가 직업을 왜 의사라는 직업 안으로만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 안에 담는다면 카이로프랙틱이 발전하고 환자에게 의료선택권과 직업선택권 자유가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카이로프랙틱은 의학과 철학부터 다르다는 게 협회의 설명.

손을 사용하며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믿는 철학에서 출발하는 학문으로 몸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겨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기 환자에게 카이로프랙틱 전문가는 해열제, 소염제 같은 약을 처방하지 않고 면역력 향상을 기대하는 수기적 방법의 접근을 한다는 것.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의사는 언제든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며 "의사만 해야 한다는 것은 현명하고 정보력 좋은 국민에게 더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오하고 고귀한 인체를 어느 한 전문가만이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규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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