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2년 시력교정술 비급여 범위 대상 논란에 대해 이같이 못박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판결을 근거로 삼아 시력교정술 전 실시한 검사에 대해 급여청구를 한 안과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있었던 급여 청구분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부산 A안과 L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A안과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L원장이 시력교정 목적의 레이저시술 전 진찰료 및 검사비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한 후 건보공단에게 보험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를 이중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L원장은 5030명에게 시력교정 수술 전 근시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굴절및조절검사, 세극동현미경검사, 각막곡률측정, 안압측정, 안저검사 등이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L원장이 5030명에게 시력교정수술 전 검사를 실시한 비용인 1억114만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L원장은 "시력교정술은 근시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외모를 개선할 목적으로 시술되는 경우와 다르다. 시력교정술 관련 비급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과거에는 시력교정술 자체만 비급여 대상으로 보다가 대법원 판결 후 시력교정술 전후 진찰료와 검사비도 비급여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후에는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법원도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력교정술 비급여 대상 범위에 대해 관련법과 요양급여기준 규칙 관련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로 이 논란이 정리되기 전 기간 동안 L원장은 시력교정술 전 진찰료와 검사비에 대해 요양급여비로 청구했고 건보공단도 그에따라 요양급여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원장의 급여 청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건보공단은 이를 고려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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