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법 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 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하여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과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원, 3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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