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계 아킬레스건인 의사 수요 정책을 위해 전공의 수급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연구용역에 나섰다.
공중보건장학의사의 경우, 사문화된 제도 부활로 공공보건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정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의 인력 수요 추계 연구사업'과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 연구사업'을 동시 발주했다.
전공의 관련 연구사업은 계약일로부터 9월 29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총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연구는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차원에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 추계에 근거한 전공의 정원 책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의 정원책정 정책이 2017년말 완료됨에 따라 차기 5년(2018년~2020년) 새로운 전공의 정원책정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단순히 수련병원 인력수요에 대응하는 정원정책이 아닌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첨단 의료기술 발전 등 급변화 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 추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방법은 26개 전문학회 중 내과와 외과를 포함해 내외과계와 지원계 전문학회 추천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 수급, 수련병원 현장조사-의사·국민 설문 등 요구
전문과목 학회 의견수렴과 수련병원 서면 및 현장조사, 의사와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학회에서 연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공중보건장학의사 연구는 6개월 기간으로 9000만원 연구비가 투입된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이 대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분포돼 농어촌과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곤란 등 의료인력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했으나,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방부 공중보건의사 배치 축소 계획에 따라 공급 감소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내용은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보완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 학생모집 및 관리방안 그리고 졸업 후 활용 및 직무관련 교육방안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공중장학의사, 특례법 개정안-취약지 의무이행 제재방안 포함
특히 적정 인센티브 등을 위해 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과 배출 필요 직역과 과목 및 인력규모, 배출 시 배정지역, 학년별 학생과 전공의 적정지원 금액, 별도 대학 설립 이전까지 제도 운용기간 및 인력배출 스케줄, 연도별 예산 확보 필요 수준 등 구체화된 연구를 주문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장학의사 대상 적정 장학금(전공의 경우, 취약지 근무 수당) 수준과 교육 시 특기사항, 경로 지정 시 인센티브 부과 방안 그리고 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방안 등도 필수사항에 포함했다.
의료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발주한 의사 관련 연구용역 모두 9월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5월 조기대선으로 차기정부 출범 후 재논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