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륭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신고 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 한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대부분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 세부절차 및 보관이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고, 보관하는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해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수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분쟁 상황에서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 관련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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