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안 통과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환자와 지역을 대폭 축소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은 수용불가 분위기가 팽배해 결론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2일 원격의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전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원격의료 법안 심의가 뒤로 밀렸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재검토안을 통해 법안소위 합의 도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원격의료 진단과 처방을 제외했고, 섬벽지와 농어촌, 접경지 등 취약지로 제한했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시설 입소자와 가정간호 대상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로 국한했다.
병원급에 허용한 수술과 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조항은 삭제하는 대신,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을 의원급과 함께 병원급으로 문호를 넓혔다.
의사협회가 지적한 원격의료 책임소재를 의식해 의사 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의사 면책 조항을 신설했으며, 시행 시 의사협회(시도의사회) 협의와 모니터링 등 의료단체 권한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재검토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재검토안에 상당부분 반영했다. 법안소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안소위 심의대상에 상정된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내놓은 재검토안에 야당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문제는 심의한다는 것 자체이다. 야당 측의 반대입장을 듣고 복지부가 더 한발 물러선 중재안을 제시하면 법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어떤 식의 개선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야당 관계자는 "기존 법안을 완화해서 어떤 식으로든 원격의료를 통과시키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엿보인다. 안 되는 것을 자꾸 강행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완화된 방안이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안이 통과되면 원격의료로 인한 우려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다른 관계자도 "차기 정부에서 안 될 것 같으니 복지부가 마지막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 거대한 둑은 작은 균열로 무너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법안소위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원격의료 법안 통과 시 세종청사 항의방문과 단체행동 불사 등 국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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