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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와 프리랜서 계약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발행날짜: 2017-04-06 11:36:48

서울중앙지법 "계약 내용이 중요…의료사고 낸 봉직의와 공동배상해야"

봉직의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다. 원장은 이 의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내용이 실질적 근로계약이라며 공동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의진)은 가슴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지방괴사라는 합병증으로 오른쪽 가슴 절제까지 한 환자 L씨가 서울 강남 A성형외과 K원장과 봉직의 M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원장과 M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3833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L씨는 M씨에게 양쪽 가슴 지방이식술을 받고 두달 후 양쪽 유방하수교정술과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수술 약 1년 후 오른쪽 가슴에 덩어리가 생겨 M씨는 덩어리에 분해주사 주입시술을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지방이식술에는 냉동지방을 사용했다. M씨는 오른쪽 가슴의 염증 제거를 위해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염증치료를 못하고 봉합했다.

L씨는 대학병원에서 유방 봉와직염 수술을 받았고, 오른쪽 유방부분을 절제, 재건술까지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L씨 가슴 모양과 크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선모양의 흉터가 남았다.

L씨는 성형외과 원장과 자신을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K원장은 "M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기 대문에 M씨의 사용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보수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져 있고, 부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근무시각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는 K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또 K원장이 허락하는 수술을 배우고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재판부는 "프리랜서 계약 내용을 고려하면 K원장과 M씨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M씨의 시술상 과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냉동지방을 주사하는 경우 지방괴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M씨는 유방성형술 후 지방괴사 치료를 위해 유방 하부가 아닌 상부를 절개했다. 흉터를 최대한 안보이게 해야 하는 유방성형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수술 방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 병변 바로 위에 절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1~2cm 정도로 작게 절개했어야 하지만 5cm 정도로 크게 절개했다"며 "유방 상부를 절개해 염증 제거를 시도했다가 그대로 봉합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절개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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