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3기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위원장, 정진엽 장관)를 새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내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 3건(위원회 운영실적,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제2차 제약산업 종합계획 수립방안)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 등 2건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주요계획에는 태동기 바이오의약품 R&D 집중 지원 및 부처연계형 사업 강화와 세제지원 내실화 검토를 통한 제약기업 투자의욕 고취,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확대, 현장 실무형 제약 바이오 인력 양성 지속 확대, 중남미 등 신흥국가 현지시장 진출 지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체계 구축 등이다.
위원회는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47개사) 중 식약처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A, B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원안 의결하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세포주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간․고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A기업은 '인증 취소'하고, 1회 소액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B기업은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2017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조속히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보건산업진흥과(과장 김주영) 관계자는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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