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한 달 간(4.17~5.19)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및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더불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기존 주차가능 표지는 8월말까지 사용 가능, 9월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속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일선 단속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도 4~8월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원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