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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개원의들 "자궁내 태아사망 대책 마련해야"

발행날짜: 2017-04-28 10:40:00

성명서 통해 부당성 지적…"국회와 정부 나서야"

일반과 개원의들이 최근 자궁내 태아 사망으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태아의 심박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다"며 "태아가 자궁 내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모든 임신기간에 걸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박수 모니터링은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이 태아의 생존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대체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분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의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이러한 판결이 지금도 진료 현장에서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내모는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이런 판결이 또 생긴다면 어떤 의사가 산부인과를 전공하며 또 누가 분만을 받으려고 하겠냐는 것이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항상 저출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버리면 대한민국 산모들은 어디에 가서 애를 낳으라는 건가"라며 "우리는 분만과과 아니지만 산부인과의사회의 분노에 크게 공감하며 그 뜻과 행동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만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사들의 단체 행동과 의료 대란의 책임은 오로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와 행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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