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우려에 시행을 지속적으로 유예했던 명찰법이 급작스레 11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별다른 예고없이 법안이 시행됐기 때문. 이로 인해 미리 준비를 했던 의료기관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을 놓고 있던 기관들은 급하게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명찰법은 지난 3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법률. 하지만 의료기관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두차례에 걸쳐 시행을 잠점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한다는 방침만 내려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예고되지 않았던 상황.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A시 의사회장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법안을 시행하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도 아무런 통보가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한달 전에라도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예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함정 단속도 아니고 어떻게 처벌 법률을 이렇게 갑자기 시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개원의들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갑작스런 법안 시행 발표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B내과의원 원장은 "명찰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시행될 줄은 몰랐다"며 "오후에야 소식을 듣고 준비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주말을 앞두고 있어 다음주에나 명찰 등이 준비될 것으로 본다"며 "일주일전에라도 예고를 해야지 이렇게 시행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미리 준비한 의료기관들은 큰 동요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시행에 앞서 명찰을 마련해 놓은 이상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C내과의원 원장은 "3월 시행 예정에 맞춰 이미 가운과 명찰을 착용하고 있었다"며 "어짜피 할 것이니 미리 하자는 생각에서 이미 다 끝내놔서 언제 시행되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급작스레 명찰법이 시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혹여 대비하지 못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유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당초 3월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법안이라 그 전부터 꾸준히 홍보를 진행해 왔다"며 "또한 혹여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복지부에 요청해 두달여간 유예를 진행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아직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홍보와 계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복지부도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긴밀하게 논의하며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