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료인 단체 소속 의료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치과이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등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 및 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의사 우선 임용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벌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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