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현장 방문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상황을 점검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5월 30일 국회에서 개정된 이후 정부에서는 1년간 하위법령 개정, 지역별 지정진단의료기관 공모․선정, 입퇴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개정법 시행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꼼꼼하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립병원들이 지역 내 의료기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입퇴원절차 등 법 및 제도나 전산시스템 운영에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02-2204-0003)을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조기 정착과 국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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