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안검하수 얼음검사 급여기준 신설 "6월부터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30 13:14:10

복지부, 기관지 내시경 급여범위 등 확대

6월부터 안검하수 환자의 얼음검사 급여화가 실시된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이 도달하기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 검사의 별도 급여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검하수와 안구운동장애 환자에서 신경근접합부 질환 진단 및 감별진단 목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얼음검사 급여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급여 적응증 중 검사상 이상 소견(ASCUS)이 있는 경우를,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ASC-US) 이상 변화된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기관지경 도달이 어려운 폐 말단부위 병변이 있는 경우와 기관지내 병변이 관찰되나 다른 검체 채취방법(조직검사 및 기관지세척술 등)만으로 검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도 급여로 인정했다.

더불어 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사와 수산화칼슘을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등의 급여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