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 신설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6 16:17:27

아동복지법안 대표 발의 "국민 부담 완화, 아동 성장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의무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조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회 균등 차원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 가구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벌칙도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