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는 동시에 미처리건까지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심판청구 해결에 나선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면심리뿐 아니라 구술심리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5일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논의를 통해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한 구술심리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에 입각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최근 인력증원을 통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처분 관련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결정을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과징금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진료비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에서 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판청구를 신청하는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실제로 복지부 이재란 보험평가과장은 "누적된 심판청구가 9만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건보공단의 누적된 심판청구 건은 없으며, 한해 심판청구 건이 200건 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나머지는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판청구"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5만 4000여 건의 행정심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심평원 관련 행정심판"이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심판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새로운 심판청구 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심판청구 당사자인 요양기관이 심리기일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심리를 진행하는 구술심리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판청구에 대해 위원들만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각 요양기관 당사자들도 참여해 구술심리처럼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통해 심판청구의 의사결정의 투명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만약 구술심리가 활성화돼 심판청구 사례가 늘어난다면 판례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사한 심판청구 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모든 심판청구 건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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