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함흥차사 이의신청 위해 인력보강? "글쎄"

발행날짜: 2017-01-23 05:00:44

신입 정규·계약직 15명 투입, 의료계 "문제 해결의식 조차 없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하게 되는 이의신청 제도.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했지만, 이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3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요양기관의 삭감 이의신청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신규 심사인력 5명과 계약직 심사인력 1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심평원의 인력 추가투입은 요양기관이 심사 삭감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심판청구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다.

실제로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이의신청 7만2223건을 미처리했으며, 최대 662일이 경과한 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4년 접수분의 경우 기간 내 처리율은 9.8%에 불과했다.

또한 법정 처리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결정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연사유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기한 내 통보는 50% 내외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 심평원 감사를 통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업무를 처리기한내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또는 조직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업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한 것. 현재 이의신청 업무의 경우 심평원 내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 2부 약 50여명의 인력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올해 신규 심사직 5명과 계약직 1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의신청 지연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현재 전산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추가인력 투입에 대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A병원장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업무는 단순 심사업무가 아닌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업무로 신입직원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개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이의신청 지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입직원이 오면 기존 경력직원들이 교육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히려 전문성이 하락돼 이의신청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심사 삭감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함흥차사"라며 "심사자를 추가로 보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개선은 촉구했다.

한편, 요양기관이 심사삭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또는 이의신청위원회 부의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결정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