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 등록한 전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중 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유치의료기관의 강화된 요건을 갖춘 등록을 새롭게 갱신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과 함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 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 요건은 동일하나(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한 결과,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이후 누적 등록기관 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에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됐다.
실제로 2016년 6월 이전 등록한 유치 의료기관 수는 2804개소에서 올해 6월 등록 갱신한 유치 의료기관 수는 신규 등록기관 235개소를 합쳐 1560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394개소에서 1047개소(신규 등록기관 434개소 포함)로 소폭 줄었다.
복지부는 법 시해 이후 1년 동안 의료한류 세계적 확산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 시행과 공항 및 항만 의료광고 허용,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을 시행했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외국인환자 36만 4천명을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는 등 의료한류를 확산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는 숙박과 관광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과 함께 한국 의료 인지도를 높여 의약품, 의료시스템 해외수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외국 의사, 치과의사 대상 국내 의료연수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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